"조류독감 손해 줄이자" 농협·신한생명 등 지원 나서
상태바
"조류독감 손해 줄이자" 농협·신한생명 등 지원 나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2월 26일 07시 3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료 납입·원리금 상환 유예…농가 경제부담 경감 노력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 전국 확산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늘어나자 보험사들이 지원에 나섰다.

NH농협생명∙손해보험과 신한생명 등이 앞장서는 모습이다. 이 보험사들은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납입∙원리금 상환 유예를 결정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는 전 계열사가 피해농가 금융지원에 팔을 걷어부쳤다. 농협금융은 지난 12일 김병원 회장 주재로 'AI 비상방역 대책회의'를 열고 범농협 차원의 방역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 계열사인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는 AI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에게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농협생명은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내년 5월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자 납입 유예는 6개월, 할부 상환금 납입유예는 12개월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구매 가격을 지원해주는 '상생마케팅'도 활용하기로 했다.

상생마케팅은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하고, 생산자들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농협생명은 오는 29일부터 가금류에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협손보는 내년 6월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준다. 보험계약 대출의 경우에도 이자 납입을 유예한다.

이와 함께 AI 소독약 3000리터를 구입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등 전국 피해지역과 발생 가능 지역에 지원하기로 했다. AI 확산 방지와 방역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다.

이윤배 농협손보 대표는 강원도 횡성군을 방문, 반곡리 저수지 일원에서 방역작업을 진행 중인 횡성축협방역단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인 신한생명도 AI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보험료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이자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AI 피해 가입자에게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6월에 일시금 납입하거나 같은 해 11월까지 6개월간 분할 납입 중에서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신청자는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한다.

업계 관계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고민과 보험계약 지속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며 "이 같은 금융지원은 짧은 기간이지만 마음의 짐을 덜어줄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