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파크, 임금체불 84억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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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파크, 임금체불 84억원에 달해
  • 이보미 인턴기자 lbm9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2월 20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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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슐리 W+ 신촌점 매장 전경(사진=애슐리 공식 홈페이지)

[컨슈머타임스 이보미 인턴기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랜드 임금 체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애슐리, 자연별곡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대표 박형식)가 전국 360개 직영점 직원 4만4360명에게 임금 83억7200여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은 △휴업수당 31억6900만원 미지급 △연장수당 23억500만원 미지급 △연차수당 20억6800만원 미지급 △임금 4억2200만원 미지급 △야간수당 4억800만원 미지급 등이다.

본래 근로기준법에는 약정 근로시간보다 근로자를 일찍 퇴근시킨 경우 약정한 종료기간까지 평균 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에는 통상 임금 50% 이상의 연장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랜드파크는 이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

이외에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다.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 미부여,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등의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 중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박형식 이랜드파크 법인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11건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28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제보나 신고 등이 있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랜드파크 관계자는 "지난 10월 5일 지적을 받자마자 (애슐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고 문제 되는 부분을 모두 시정조치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은 온라인접수를 받아서 1차 접수를 마쳤고 접수가 안 되는 부분도 남아있는 자료를 통해 다 보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아르바이트 임금 떼어서 업계 1위 됐냐"며 "이게 청년 노동자들의 현실이자 한국 재벌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근로자를 '조퇴 처리' 하고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임금 꺾기'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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