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살균제 매출 축소' 홈플러스에 과태료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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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살균제 매출 축소' 홈플러스에 과태료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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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매출 축소신고해 과징금 낮춰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던 홈플러스가 당시 과징금을 낮추기 위해 관련 매출액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3소회의는 지난달 2일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홈플러스에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 중 최대 금액이다.

지난 2011∼2012년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한 의혹을 조사하면서 2006∼2011년 가습기살균제 광고현황과 관련 매출액 자료를 요구했다.

홈플러스는 당시 2006∼2008년까지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를 공란으로 두고 2009∼2011년 매출액∙광고 현황만 기재해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 자료를 근거로 홈플러스가 2006∼2008년 가습기 살균제를 광고하거나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2009∼2011년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8월 열린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서 홈플러스가 당시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측에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실제로는 홈플러스가 공란으로 제출한 2006∼2008년 기간에 관련 매출액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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