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상태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지난해 민중총궐기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차벽 설치와 살수차 운용이 위법하다는 한 위원장의 주장을 모두수용하지 않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방법이 적법하고 평화적인 것이어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평화적으로 집회∙시위를 진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찰과의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하고 경찰 차벽을 뚫는데 사용할 밧줄과 사다리를 준비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인 대응이 당시에는 위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실형으로 처벌하는 게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1일 집회에서의 특수공용물건 손상 혐의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봤다.

한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민중총궐기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배태선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로 감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