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종범 수첩 17권·정호성 녹음 236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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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종범 수첩 17권·정호성 녹음 236개 확보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2월 11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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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용 포켓 수첩17권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236개를 확보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혐의를 규명할만한 증거자료로 쓰일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에서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언급된 '안종범 수첩'과 '정호성 녹음파일'을 거론했다.

검찰이 확보한 것은 안 전 수석이 지닌 업무용 포켓 수첩 총 17권이다. 크기는 손바닥만 하고 한 권당 30쪽(총 15장) 정도라고 검찰 측은 밝혔다. 17권 전체로 하면 총 510쪽에 이르는 양이다. 작성 기간은 작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자필로 박 대통령을 'VIP'로 지칭하면서 지시사항을 빼곡히 적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나 티타임 회의 등 일상적인 회의는 수첩의 앞에서부터 날짜 순서대로 적혀있다.

반면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수첩의 뒤에서부터 기록했다. 제목은 VIP로 돼 있고 날짜를 적었다. 예를 들어 'VIP. 5월 20일' 식이다.

검찰은 "여러 내용 중에서 관심이 있는 건 VIP 이렇게 적은 것일 것"이라며 "그걸 저희가 증거로…(삼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전 수석은 수첩 기재 내용이 모두 본인의 자필이며 청와대 회의 내용이나 대통령 지시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에 관해서도 밝혔다.

검찰은 "(항간의 얘기처럼)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수사팀 (여러 명)이 이래저래 들은 게 아니다"며 수사본부 수뇌부 관계자와 수사 실무를 맡은 특수1부장 등 2명이 들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월 29일 정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8대와 태블릿PC 1대 등 총 9대의 모바일 기기를 압수했다. 이 중 스마트폰 1대와 폴더폰에서 녹음파일 총 236개를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취임 전 녹음파일이 224개(약 35시간), 취임 후 녹음파일이 12개(약 28분)였다.

취임 전 녹음파일 중 정 전 비서관과 최순실씨 간 대화 파일은 3개(47분 51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정호성씨의 '3자 대화'는 11개가 파악됐고 분량은 약 5시간 9분 30초다. 대통령이 등장한 녹음파일은 주로 대통령 취임사를 준비하는 내용이라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취임 후 파일에선 정 전 비서관과 최순실씨 간 대화 파일이 8개(16분 10초), 정씨와 박 대통령의 대화가 담긴 것은 4개(12분 24초)였다.

주된 내용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한테 문건을 송고하고 이에 대해 최씨가 전화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 것을 청취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의 대화는 업무 지시를 받는 내용이었다.

정씨는 주로 G메일을 이용해 최씨에게 문건을 넘겼다고 한다. 이들은 G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했다.

자료 전송은 대선 전인 지난 2012년 11월 20일부터 박 대통령 취임 후인 2014년 12월 9일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문자메시지가 237개 저장된 점을 근거로 그 수만큼 문건이 보내진 것으로 추정했다.

두 사람은 박 대통령 취임 즈음인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895회 통화기록과 1197회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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