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이영복 도피 도운 운전기사 실형…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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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이영복 도피 도운 운전기사 실형…징역 8개월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2월 06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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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비리 핵심인물인 이영복 회장(66)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회장의 운전기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이동호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45)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인 도피 혐의를 자백하고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렌터카를 이용해 주범(이영복)의 이동을 돕고 대포폰을 이용해 주범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는 등 수사 초기에 혼란을 야기해 죄가 중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8월초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인 이 회장에게 대포폰 10여개와 렌터카를 제공하는 등 도움을 제공했다. 지난 8월 22일 검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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