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웠다'고 내연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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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웠다'고 내연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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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14일 자신의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며 내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전 8시께 내연녀 S(43) 씨의 집에서 S 씨의 목을 조르고 둔기로 폭행해 실신시키는 등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자신의 친구와 S 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폭력을 행사했으며 S 씨는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자녀와 함께 여관으로 피신해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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