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4곳에 '중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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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4곳에 '중징계' 통보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2월 02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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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4곳에 '중징계' 통보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한화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명보험사 4곳에 보험업 인허가 등록취소와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를 포함한 중징계 조치를 통보했다.

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생명 등 4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예정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 수위는 기관에 대해서는 최소 과징금·과태료 부과부터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까지 포함된다.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와 해임 권고를 예고했다.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인허가 등록이 취소되면 더는 회사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영업 일부가 정지되면 특정 보험상품을 팔지 못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영업이 제한돼 회사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된다.

CEO의 경우 문책경고만 받아도 현(現) 대표이사가 연임할 수 없게 된다.

인허가 취소와 CEO 해임 권고는 생보사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에 날카로운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5개 보험사에 100만∼700만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메트라이프 700만원, 흥국생명 600만원, 신한생명 500만원, PCA생명 300만원, 처브라이프(옛 에이스생명) 100만원 등이다.

이번에 금감원의 제재 예고를 통보받은 4개사는 오는 8일까지 중징계 조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참고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이성재 보험준법검사국장은 "(최종)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가 없다"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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