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화·고려노벨 담합 기소…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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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화·고려노벨 담합 기소…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1월 29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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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화·고려노벨 담합 기소…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화, 고려노벨을 기소했다.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을 불공정한 방법으로 10년 넘게 지배하면서 가격을 조정하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막은 혐의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한화 화약부문 전 대표를 맡았던 심경섭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표와 최양수 한화 화약부문 대표, 최경훈 고려노벨화학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1999∼2012년 3차례에 걸쳐 10%, 19%, 9%로 화약의 공장도가격 인상 폭을 담합해 한화와 고려 측의 시장점유율을 7:3으로 분배한 혐의다.

이들은 터널 공사나 광산채굴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현장에 쓰이는 산업용 화약 시장을 양분하고 공장도가격과 시장점유율을 조정해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정위는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64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공정위의 조사내용에 따라 임원 3명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19일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발동했다. 공정위는 법인과 별도로 이틀 뒤인 21일 심 대표 등 경영진 3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화약회사의 임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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