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무줄 과징금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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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무줄 과징금 없앤다"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1월 29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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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무줄 과징금 없앤다"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조정 과정에서 재량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중·감경 요소를 일괄 정비한다.

경쟁 제한성 등 정성적 지표 산정 시 판단 요소를 상세히 열거해 명확한 기준에 따른 과징금 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령이나 고시 등을 근거로 과징금을 줄였다는 지난 6월 감사원의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기본 산정기준 결정, 가중·감경 요인에 따른 1·2차 조정,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등 3단계를 거쳐 결정된다.

공정위는 기본 산정기준 결정 과정에서 대부분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되는 쏠림 현상 개선을 위해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건설업의 경우 관련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가장 중대한 위법행위로 분류했지만 개정안은 기준을 1000억원 이상으로 올렸다. 경쟁제한성, 피해규모 등 정성적 지표 산정 시에도 고려 요소를 최대한 자세히 명시하도록 했다.

입찰 담합의 경우 과징금 산정 시 사업자 지분율을 고려하도록 했다. 지분율 70% 이상은 10% 이내, 지분율 30∼70%는 10∼30%, 지분율 30% 미만은 30∼5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줄일 수 있다.

△위반행위의 주도∙선동 △고위 임원 직접 관여 등 가중 항목과 △단순 가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등 감경 항목은 재량 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없애기로 했으며, 가중 요소인 '조사방해' 항목은 법률상 과태료·벌칙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반복 법 위반' 관련 가중요소는 1·2차 조정단계에 모두 포함돼있어 과징금 산정 구조만 복잡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1차 조정단계로 합치기로 했다.

고시 개정안은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사건에 대해 모두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산정 때 고려요소가 구체화·체계화돼 과징금 부과 처분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궁극적으로 공정위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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