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생활화학제품 모두 조사…"위해성 높으면 즉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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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생활화학제품 모두 조사…"위해성 높으면 즉시 퇴출"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1월 29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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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생활화학제품 모두 조사…"위해성 높으면 즉시 퇴출"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정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해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신규 살생물질은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관리하는 고위험물질은 현행 72종에서 1300종으로 확대했으며, 필요하면 금지물질로 지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시장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해 위해성을 평가한다.

조사 대상은 방향제·탈취제·세정제 등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위해 우려제품 15종과 습기제거제·부동액·워셔액 등 공산품 중 함유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 제품이다. 조사 결과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 조치하고, 제품 목록과 위해 여부 등은 공개된다.

소비자 기관·단체와 부처 간 협력으로 유통 제품의 상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약외품·화장품·위생용품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살생물제와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한다.

법적 비관리 대상이던 흑채·제모왁스·휴대용 산소캔 등은 식약처가, 비누방울액·칫솔 살균제 등은 환경부가 관리한다. 새로운 형태의 출시 제품은 제품안전협의회에서 소관부처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소량으로도 인체에 위해한 살생물제는 '살생물제 관리법'(가칭·2019년 1월 시행 목표) 등 별도의 법령을 제정해 관리한다.

이밖에도 '무독성',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문구는 금지하고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 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업체는 제품 함유 성분·함량 등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위해성을 평가해 필요시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한다. 신속한 지정을 위해 필요하면 위해성 평가, 사회경제성 분석 등 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

정부는 2019년까지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이 공개한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사해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한다.

유해화학물질은 함량·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제조·수입업체가 구매업체에게 물질 명칭, 유해성 정보 등을 전달해야 한다. 사업자가 제품의 위해성·결함 발견 시 보고를 의무화 하고, 과태료·과징금 등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와 자발적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해 소비자 피해 사례 모니터링 강화, 엄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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