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명예퇴진' 가부 결론…무조건 수용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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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명예퇴진' 가부 결론…무조건 수용은 불가?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1월 29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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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명예퇴진' 가부 결론…무조건 수용은 불가?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중진 의원들의 '명예퇴진' 건의에 대해 30일까지는 거부 또는 수용을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청와대 관계자 측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野) 3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을 내달 2일로 설정한 가운데 박 대통령도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와 관련 위법행위가 공식 확인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대통령 5년 임기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권 원로들이 내년 4월까지 퇴진 일정을 담은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친박 중진 의원들도 명예퇴진을 건의하자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선 국회의 탄핵 논의 절차가 중단돼야 박 대통령이 명예퇴진 방안을 포함한 해법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있을 새누리당 의원총회 상황을 주시하면서 명예퇴진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한 3차 대국민 담화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권 내에선 야 3당이 내달 2일 탄핵안 표결을 공론화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선택지는 별로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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