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강승만 기자] 검찰이 수사 중인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에 연루된 노조간부를 무더기 기소했다.
27일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 A(46)씨와 한국지엠 노사협력팀 부장 B(4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노조 조직쟁의실장을 지낸 C(52)씨 등 전 노조 간부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노조 전 간부 1명을 약식기소했다.
현 노조지부장 A씨는 지난해 11월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그는2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9월 노조지부장에 당선됐다.
노조 담당 업무를 하는 B부장은 지난해 9월 비정규 직원으로부터 취업 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노조 간부 C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 자문위원, 수석부지부장 등으로 활동한 C씨 등 노조 간부 3명도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3000만∼7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정규직 전환 채용 과정에 개입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올해 6월 한국지엠의 납품비리를 수사하던 중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최근까지 전 노사협력팀 상무(57)와 전 노조 간부 등 노사 관계자 13명(8명 구속)을 재판에 넘겼다.
이밖에 납품비리와 관련해서도 전 부사장(59) 등 노사 관계자 10명(6명 구속)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