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 뒤 '법률 자문'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 의사를 밝힌 후 문제가 없는지 법률 자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작년 8월 7일 2곳의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구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한 지 채 1달이 지나지 않았을 때다.
당시 국민연금은 의결권전문위를 거치지 않고 합병 찬성을 결정했다.
의결권전문위를 거치지 않은 결정이 '문제는 없는지', 추후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을 당할 수 있는지' 등의 자문을 구했다.
법무법인들은 의결권전문위를 거치지 않은 결정 자체에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단 국민연금이 삼성을 방어하기 위해 합병에 찬성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도 전했다.
시민단체들이 문형표 이사장 등을 고발했을 때에도 국민연금은 법률 자문을 받았다.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 국민 행동 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국민연금을 고발했다.
국민연금은 "법률 대응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에 자문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 범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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