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엘시티 이영복회장 570억원 횡령∙사기 혐의 1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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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엘시티 이영복회장 570억원 횡령∙사기 혐의 1차 기소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1월 25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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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인물인 이영복(66·구속) 회장을 오는 28일 정식 재판에 넘긴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로 이 회장을 오는 28일 1차 기소한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 회장에게 570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만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실질 소유주인 특수관계회사와 페이퍼 컴퍼니 10여 곳의 자금 흐름을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이 회장과 이들 회사 회계 담당자들을 소환 조사해 비자금 사용처를 상당부분 확인했다.

그러나 자금 세탁을 거쳐 '현금화된 비자금' 사용처 수사는 답보상태에 머문 상태다.

이 회장은 정권 실세나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품 로비는 안했다"며 부인하고 있고, 금품 로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화된 비자금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검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엘시티 비리사건 관련 범죄 혐의 단서를 확보해 입건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기룡 전부산시장 경제특보에 대한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알선이나 부당한 압력 행사를 했는지, 그 대가로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에게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 전 수석은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알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시청 등으로부터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를 받을 때 모종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특보가 엘시티 시행사의 57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거나, 엘시티 인허가 비리나 특혜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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