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새 회계기준, 유예 없이 2021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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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새 회계기준, 유예 없이 2021년부터 시행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1월 17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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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새 회계기준, 유예 없이 2021년부터 시행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보험업계에 자본확충 부담을 안길 것으로 전망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시행일이 오는 2021년 1월1일로 결정됐다.

17일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종 기준서는 IASB 위원들의 서면 투표로 확정되며, 이후 내년 상반기에 'IFRS17 보험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새 회계기준이 공표된다.

기준서 공표 후 3년6개월 정도의 적용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새 회계기준이 보험사에 적용된다.

그간 회계기준원과 국내 보험업계는 IASB에 적용 준비 기간을 5년으로 늘려 달라는 요청을 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IASB는 계약서비스마진(미래이익·CSM)을 평가하는 방식을 완화해 달라는 국내 보험업계의 제안을 반영해줬다.

새 국제회계기준에서는 CSM을 부채로 인식함에 따라 보험사들의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막대한 자본확충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CSM을 부채로 바꿔 인식하는 시점에 신계약의 마진율을 적용하는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IASB는 과거의 계약에 대해 소급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가치를 이용해 CSM을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계약이 늘어나게 되면 부채로 인식되는 CSM의 규모가 줄어들어, 그만큼 보험사들의 부담은 경감된다.

회계기준원은 "우려됐던 부채 증가의 부담은 감소할 수 있으나, 개별 보험사별로 영향이 다를 수 있어 추가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회계기준원은 회계법인과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보험연구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으로 구성돼있던 보험전문위원회를 'IFRS17 정착지원 태스크포스(TF)'로 전환해 업계의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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