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율곡로 행진 최초 허용…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퇴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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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율곡로 행진 최초 허용…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퇴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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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율곡로 행진 제한은 '집회의 자유' 침해"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단의 청와대 인근 구간 행진을 허용했다. 청와대를 목전에 둔 율곡로에서 행진이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은 주최 측 계획한 대로 율곡로에서 사직로에 걸쳐 이뤄지게 됐다. 이 구간은 애초 투쟁본부가 경찰에 신고한 곳이다.

재판부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율곡로와 사직로의 행진을 전면 제한하려는 것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번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와 율곡로가 집회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고 명시했다.

경찰이 주장한 '교통 불편' 사유와 관련해선 "교통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국민으로서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불편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며 "주최 측과 언론의 충분한 예고로 실제 해당 도로를 이용하려는 인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투쟁본부가 신고한 4개 경로 외에 민주노총이 신고한 행진도 경복궁역 교차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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