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KEB하나은행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특혜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무리하고 9일 철수했다.
일단 정유라에 대한 대출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다른 부분으로 의혹이 번질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나은행은 '최순실 게이트'와 별개로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한 달 일정으로 검사를 받는 중이었는데,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어 검사 기간을 연장한 상황에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사실 확인에 나섰다.
지난해 정 씨는 최 씨와 공동명의로 된 평창 땅을 담보로 당시 외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서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았다. 보증신용장은 보통 기업들이 무역거래를 할 때 쓰는 것이다.
외환은행 독일 법인은 이를 근거로 정 씨에서 25만유로(약 3억1000만원)를 연 0% 후반대 금리로 대출해줬다.
하나은행은 "외화 보증신용장은 기업과 개인 모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거래"라며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은 고객 6975명 가운데 개인 고객이 11.5%라고 밝혔다.
또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여서 독일 현지 교민들 담보대출 금리가 연 0.6∼1.2% 수준이며, 보증신용장 발급 수수료를 합치면 정씨가 사실상 연 2%대 금리를 물고 있는 것"이라고도 해명했다.
금감원도 정 씨의 대출 금리가 일반적인 수준이며, 보증신용장 발급의 경우 외환거래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에 신고를 마치는 등 절차를 어긴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해당 거래를 담당했던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 귀국 후 승진을 거듭했다는 점은 여전히 의혹거리다.
한편 검찰은 8개 시중은행 압수수색을 통해 최순실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전방위로 확보한 상태여서, 금감원도 정 씨의 하나은행 대출 외에도 다른 은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