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신용카드 사용 '꿀팁' 소개
상태바
금감원, 소비자 신용카드 사용 '꿀팁' 소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을 소개했다.

우선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때는 본인의 월평균 지출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이나 부가서비스를 받으려면 전월 사용 금액이 일정량 이상이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혜택만 보고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은 후 사용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가서비스를 아예 받을 수 없다.

사용 실적에서도 등록금, 무이자할부 등 특정 사용액은 제외하는 경우도 많고, 전월 실적을 채웠더라도 '월 통합 할인 한도 2만원' 등의 조건을 붙이기도 한다.

또 카드를 선택하기 전에는 상품안내장에 명시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을 반드시 읽어보고 소득공제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에 초점을 둘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20%로 신용카드의 2배에 달하지만 부가서비스 혜택은 작다.

하지만 최근에는 체크카드도 신용카드 못지않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