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6일 검찰 출석…횡령·직권남용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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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6일 검찰 출석…횡령·직권남용 의혹 조사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1월 05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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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6일 검찰 출석…횡령·직권남용 의혹 조사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검찰에 출석해 가족 회사인 '정강' 자금 횡령·배임, 직권남용과 관련된 조사를 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전 수석에게 6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우 전 수석 측도 소환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신임 최재경 민정수석이 취임하면서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지 1주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일단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되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면조사 등 다른 조사 형태도 검토했으나 본인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을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대면 조사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은 2013년 4월 조직을 떠난 뒤 3년7개월 만에 조사를 받는 신분으로 나오게 됐다.

우 전 수석은 본인과 부인 등이 주주인 가족회사 '정강'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쓰고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아내가 화성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고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이 보직 특혜를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그러나 검찰은 아들의 동료, 지휘계통에 있는 경찰 간부 등 조사 결과 우 수석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단서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우 수석이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의 강남역 인근 땅 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검찰은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 등으로 고발된 우 전 수석 부인 이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 땅은 차명 보유로 확인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부인 등 처가 식구들의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 수석의 아들은 순수 참고인 성격이라는 점에서 소환 조사 필요성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수사를 끝으로 사실상 주요 핵심 인물 조사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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