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절차, 서류 대폭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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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절차, 서류 대폭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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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가입자들의 보험금 청구 절차와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3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방안'에 따르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 후 보험사에 건당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진단서 원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원본을 내지 않는 소액보험금 기준이 보험사마다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으로 달라 실손보험·입원보험·수술보험 등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원본 서류를 여러 차례 떼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지난해 전체 보험금 청구 건수 중 100만원 미만은 88.3%였다.

금감원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은 진단서 사본만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의 기준을 통일시키기로 했다.

보험사 방문, 우편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할 때는 소액보험금이라도 진단서 원본을 요구하던 관행도 없앴다.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 서류는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사에 등록된 계좌가 아닌 계좌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계좌주와 계좌번호가 불일치할 경우에 한해 계좌번호와 통장사본을 제출토록 했으며 입원급여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명, 입원 기간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나 진단서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장도 개선, 보장내역별로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를 구분해 안내하고, 선택 서류의 경우 준비 비용이 저렴한 순서대로 표기해 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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