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법인폰 '단통법 위반' 31일부터 열흘간 막힌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오는 31일부터 열흘간 법인 부문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단통법 위반 혐의로 LG유플러스에 대해 법인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의결한 후 최근 날짜를 확정했다.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을 준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LG유플러스의 법인 가입자는 75만여명으로, 전체 휴대전화 사용자의 약 7%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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