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순실은?"…이찬열 의원, '최순실 송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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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순실은?"…이찬열 의원, '최순실 송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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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독일에 머물면서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의 여권을 무효화해 '강제 송환'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26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여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여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현행 여권법은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조항이 구체적이지 많아 최순실의 경우 여권취소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거나 협법 중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사람도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 최순실 강제 송환을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이훈, 김해영 의원과 국민의 당 황주홍 의원 등 9명도 공동 발의했다.

이 의원은 "비선 세력의 국정 농단이 도를 넘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최씨가 자진 귀국해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이 더민주를 탈당하자, 동반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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