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피의 쉴드'도 무산위기, 태블릿PC 소유자 최순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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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피의 쉴드'도 무산위기, 태블릿PC 소유자 최순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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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태블릿 PC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걸.." 중앙일보 즉각 반박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김진태 의원 주장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0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서 최근 JTBC 뉴스룸 보도 소스가 된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같은날 세계일보 최순실 씨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 김진태 의원은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고 보도된 태블릿 PC는 다른 사람 명의다. 최순실 씨 본인은 태블릿 PC를 쓸 줄도 모른다고 했으며 고가의 태블릿 PC를 버리고 갈 이유도 없다"며 "남의 PC를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해당 태블릿 PC는 박근혜 캠프서 SNS를 담당한 김한수 행정관 명의다. 대통령 취임 전 SNS를 담당하던 사람이 자기 명의로 개설한 것이다. 가지고 다닐 만한 사람이 가지고 다녔다는 것"이라며 최순실 씨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28일자 보도를 통해 김진태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팩트체커 뉴스로 태블릿을 쓸 줄 모른다고 주장했던 최순실 씨가 해당 태블릿으로 셀카를 찍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씨 주장대로 해당 태블릿 PC는 김한수 행정관 운영의 법인 명의로 개통됐다. 하지만 당장 태블릿 PC를 분석한 검찰은 해당 PC가 최순실 씨가 갖고 다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태블릿 PC엔 최순실 씨 사진이 담겨 있었는데 사진이 저장된 폴더는 해당 태블릿으로 직접 촬영했을 때 저장되는 경로에 존재했다.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을 이 태블릿 PC로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또 태블릿 PC에 담긴 파일 중 상당수가 '유연'이라는 아이디로 수정된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유연'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개명 전 이름이다. 청와대서 자료를 받아 문건을 최종 수정한 아이디가 '유연'이었다는 뜻이다.

독일 드레스덴 선언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이 저장된 경로 역시 e메일로 받은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인 캐시폴더에 저장돼 있었다. 앞서 최순실 씨는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청와대 자료를 받는 방법을 e메일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파문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안과 비교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인 최순실 씨에게 물어봤고 문재인 전 대표는 주적인 김정일에게 물어봤다"며 "사안 역시 최순실 씨의 경우는 연설문이나 면담자료 등인데 문재인 전 대표의 사안은 북한 인권결의안"이라며 상대적으로 최순실 씨 국정개입 논란보다 문재인 전 대표 논란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김진태 의원은 "누가 사용했는지도 모르는 태블릿 PC로 인해 드러난 것과 당시 장관 회고록을 통해 드러난 사건의 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과했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까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두둔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같은 태도에 대해 "보수 자폭의 첩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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