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리볼빙 불완전판매 현대카드에 '기관경고'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불완전판매로 현대카드가 '기관경고'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카드에 기관경고 제재를 하기로 의결하고, 관련 임직원 11명에게는 '감봉' 내지 '견책'의 징계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리볼빙 서비스란 카드 결제대금 일부를 이월하는 서비스로 이월 대금에는 최고 연 20%대의 고금리가 적용된다.
금감원 검사 결과 현대카드는 리볼빙 관련 결제비율 설정을 100%에서 10%로 변경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전화마케팅 영업을 하면서, 고금리가 적용된다는 등의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나 상품안내장에도 부가서비스 이용조건과 관련한 표기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볼빙 결제비율 변경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현대카드 자체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피해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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