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거래 온상 세종시, 대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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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거래 온상 세종시, 대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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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건설·부동산 동향]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적격대출 재원 2조원 추가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세종시 일부 시민들과 공무원이 분양권 투기로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이 일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잠재울 선별적∙단계적 대책을 내주 발표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1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은행 12곳과 보험사 2곳은 '적격대출' 재원 2조원을 추가 배정 받았다. 

◆ "한 집안 식구들이 7채 당첨"…세종시 분양권 불법거래 전말

한 가족이 최대 7채의 아파트를 분양 받는 등 세종시 분양권 불법거래 전말이 대전지방검찰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가족은 동일 세대원 명의로 분양 받은 아파트 7채를 수천만원 차익을 남기고 모두 내다 팔았다. 2건은 전매금지 기간에 이뤄진 불법 거래였다.

'거주자 우선제도'가 이 같은 문제를 초래한 주범이었다. 세종시는 입주민 정착을 위해 전체 아파트 분양 가구 가운데 이주 공무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종시 주민들에게 우선 공급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난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과 국토교통부는 거주자 우선제도를 일부 개선해 7월1일부터 적용했다.

◆ 특혜로 받은 분양권 불법매매…세종시 공무원 무더기 적발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세종시 공무원 2085명이 세종시로 이주하면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내다 판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55명은 전매금지 기간에 수천만원 차익을 남기면서 불법으로 분양권을 거래했다. 분양권 불법 전매 공무원 가운데 5급 이상은 6명이다.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거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무원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으면 공무원 자격이 박탈되고 별도의 기관 징계도 받는다.

◆ 세종시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 부동산업자 징역형

전매 제한이 걸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알선한 부동산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45차례에 걸쳐 세종시내 전매 제한 아파트 분양권 매매∙교환 등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떴다방 업자 B씨는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B씨는 2013년 8월 세종시 대평동에 있는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자신의 딸 명의로 분양 받은 이 아파트 분양권을 250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 부동산시장 선별적∙단계적 대응책 내주 나온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한 선별적∙단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하고 내주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관계 부처 장관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선별적∙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들은 상호 추가 협의를 거쳐 내달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11월 금리 동결

주택금융공사는 11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 모두 만기에 따라 연 2.50∼2.75%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금융정보 애플리케이션인 '안심주머니'(안심住Money)에서 우대금리 쿠폰을 발급받으면 0.02%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약정으로 0.1%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말까지 판매가 중단됐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한도가 초과된 관계로 연말까지 대출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 상태다.

◆ '한도소진' 적격대출 재원에 2조원 추가

적격대출 재원 2조원이 추가 배정됐다.

적격대출이란 주택금융공사가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이다. 4분기 현재 대부분의 은행에서 한도가 소진돼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연말까지 은행별 수급 상황에 따라 재원을 추가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도를 추가로 배정받은 금융기관은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SC제일, 씨티, 수협, 부산, 경남, 대구, 광주은행 등 은행 12곳과 교보, 흥국생명 등 보험사 2곳이다.

◆ 올해 전국 땅값 1.97%↑…제주도 7%대 최고 상승률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이 1.97% 올랐다. 땅값은 2010년 11월 이후 71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0.90%였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땅값이 올랐다.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제주도(7.06%)다. 제주를 비롯해 올해 전국 평균보다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은 세종(3.51%), 부산(3.02%), 대구(2.93%), 대전(2.56%), 강원(2.13%) 등 6곳이었다. 서울(2.18%)과 경기(1.59%), 인천(1.30%) 등 수도권은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시∙군∙구 가운데 경남 거제시(-0.42%)와 울산 동구(-0.34%)만 땅값이 떨어졌다. 조선업 불황을 겪으면서 부동산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 '남한산성터널' 공사 승인…시민단체 "법적 대응"

경기도가 세계문화문화유산인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통과하는 터널 공사를 승인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 도립공원위원회는 지난 20일 남한산성도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서 시공 예정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터널 공사를 조건부 승인했다. 조건은 주민 협의, 지하수 고갈 대책 및 진동∙미세먼지 방지 대책 수립, 세계문화유산 등재 유지를 위한 대책 강구 등 15가지다.

이에 대해 주민∙환경단체 20여 곳으로 구성된 '남한산성 관통 서울-세종고속도로 반대 성남시민대책위원회'는 "면밀한 조사와 의견수렴 없이 내린 '밀어붙이기 식' 결정"이라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률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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