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수수료 없이 은행 대출 '반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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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수수료 없이 은행 대출 '반품' 가능해진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0월 27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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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수수료 없이 은행 대출 '반품' 가능해진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오는 28일부터는 14일 이내에 철회의사를 밝히면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무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리·KEB하나·한국씨티·대구·제주은행 등 5곳은 28일부터, NH농협·신한·KB국민·IBK기업·수협은행 등 10곳은 31일부터 대출계약 철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출철회권은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의사를 은행에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계약을 무를 수 있는 제도다.

대출 계약서 발급일 또는 대출금을 받은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날짜 계산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 10월28일에 대출 계약서를 발급받고, 10월29일에 대출금을 받았다면 11월12일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가 가능한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하다.

철회 의사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면 된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은행영업을 마칠 때까지 철회 의사가 전달돼야 한다.

소비자들은 중도상환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 비용은 갚아줘야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법무사수수료를, 마이너스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약정수수료를 돌려주면 된다.

지금까지는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서 대출 계약을 철회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로 300만원(대출금의 1.5%)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 같은 돈을 빌리고 14일만에 대출 계약을 철회할 경우 근저당권설정비 등 부대비용 150만원을 부담하면 대출을 무를 수 있다.

다만 계약 철회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 은행에 대해 1년에 2번,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1개월에 1번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계약 철회와 동시에 은행·한국신용정보원·개인신용조회회사(CB)들이 보유한 대출 정보가 삭제되는 것은 물론 대출자가 철회권을 몇 번 썼는지에 대한 기록도 남지 않는다.

내달 28일에는 대출계약 철회권이 SC제일은행으로 확대된다.

보험·카드사·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과 상위 20개 대부업체에선 12월 중 철회권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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