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회용 컵 등 생활용품 위생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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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회용 컵 등 생활용품 위생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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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유진 기자] 일회용 컵과 이쑤시개, 물수건, 화장지, 면봉, 세척제 등의 생활용품에 대한 위생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들 제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을 만들어 국무회의에서 최종 검토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정안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이들 위생용품의 관리기준을 재정비해 위생 기준을 충족한 위생용품만 시중에 유통되도록 하고 현장점검을 벌여 기준을 어긴 제조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으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화장지, 면봉 등의 개인위생제품을 위생용품으로 바꾸는데 협력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하기 전까지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내 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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