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대 주주 자주 바뀌는 회사 투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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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대 주주 자주 바뀌는 회사 투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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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대 주주 자주 바뀌는 회사 투자 조심"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25일 내놓은 '금융꿀팁(실용금융정보)' 자료에서 주식·채권 투자 전에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를 통해 5가지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업보고서는 상장법인 등이 매 사업연도와 분·반기말 기준으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공시하는 서류이고 , 증권신고서는 불특정다수의 투자자(50인 이상)에게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이 공시하는 서류로, 모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조심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최대 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비율이 13%였으나 2회 이상 변동된 회사 106곳 중 절반 이상인 54곳은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최대 주주 변동은 사업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코너의 '최대 주주 변동현황'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한 적이 있는 회사는 피해야 한다.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상장폐지 혹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98곳 중 25곳은 대표이사나 임원 등의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사업보고서의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항목의 '제재현황'에서 볼 수 있다.

셋째, 사모방식 자금조달이 많은 회사도 피하는 게 좋다.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으면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까다로운 공모 방식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보고서의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항목의 '직접금융자금의 사용' 또는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 악화 등으로 향후 사업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증권신고서가 한 차례 정정된 경우 노란색, 2회 이상 정정된 경우 빨간색으로 '핵심 투자위험 알림문'이 표시되고 정정 내용은 굵은 활자체로 표시된다.

다섯째,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 법인은 실체가 불분명한 만큼 한층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 등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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