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유진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산업법은 지난 1953년에 공포, 수산물의 생산부터 가공까지 전 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어업허가는 특권화, 이권화로 인해 어업분야 투자나 신규 인력 유입에 장애로 지적돼 왔다.
TF는 어업 인허가 현황을 살펴본 후 상습 불법 어업자 등은 심사·평가를 통해 신규 허가를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갈등 조정·화해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TF에는 수협중앙회, 해양수산개발원, 법제연구원, 수산정책연구소를 비롯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나선다. 첫 회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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