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후 외국인등록한 외국인,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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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후 외국인등록한 외국인,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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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유진 기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주소지로 외국인등록을 하면 내국인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미국 영주권자 박모(53)씨가 종로광장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며 이같이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인등록 등이 주민등록과 비교해 공시 기능이 미약하다고 해 (주민등록과) 달리 볼 수 없다"며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한 외국인등록은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지난 2009년 2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4억5000만원에 빌려 미국 국적의 남편, 자녀들과 함께 살았다. 2012년 1월에는 남편과 자녀들 모두 이 아파트에 외국인등록을 했다.

문제는 지난 2010년 8월 아파트의 주인이 새마을금고에서 이 아파트를 담보로 4억9400만원을 대출하면서 생겼다. 이어 2012년 4월에도 주인은 아파트를 담보로 12억2200만원의 추가 대출을 받았다.

이후 새마을금고가 2013년 1월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고 배당금액이 13억2986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834만원을 1, 2순위 압류권자가 배당받고 나머지 13억1 157만원을 금고 측이 배당받자 박씨가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외국인등록 후 주택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 임차인과 담보권자 가운데 누가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이후에 설정된 담보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1심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주민등록과 전입신고에 갈음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박씨에게 임대차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다"며 박씨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인 4억5000만원을 배당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2심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은 공시기능이 없다"며 박씨는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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