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실손보험료 할인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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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실손보험료 할인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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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실손보험료 할인혜택 확대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혜택이 더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4년 4월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고객도 보험계약 갱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실손 의료보험료를 5% 깎아주고 있으며 알리안츠생명은 10%를 할인해준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당시에는 수급권자가 아니었어도 이후 수급권자가 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이런 할인 혜택은 2014년 4월 이후 새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이들에게만 적용됐었다.

지난해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이 적용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은 4643건, 총 할인 금액은 3700만원에 그쳤다.   

이번에  할인 혜택이 확대되면 표준화 실손보험이 도입된 지난 2009년 10월 가입자부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단, 할인 혜택은 2014년 4월 이후 갱신된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더 낸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청약서나 보험금 청구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표기하는 칸을 새로 만들어야 하며,  보험계약 과정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할인 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또 보험금 심사 때 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가입자에게 신청 방법을 안내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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