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신협에 제재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약관에 명시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 '자율처리' 제재조치를 햇다.
자율처리는 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감봉 등의 제재를 하게 하는 것이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협중앙회 공제부문은 지난 14일 재해사망공제금 지급업무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율처리 조치를 부과받았다.
신협은 지난 2014년 2월∼2015년 8월 '해피라이프(HAPPY LIFE) 재해보장공제' 가입자의 자살 후 청구된 4건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신협은 보험업법이 아닌 신협법 적용을 받고 있어 '기관 주의'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없어 자율처리했다.
금감원은 현재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14개 보험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보·삼성·한화생명 등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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