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임대주택 주민도 보증료 없이 버팀목전세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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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임대주택 주민도 보증료 없이 버팀목전세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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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임대주택 주민도 보증료 없이 버팀목전세대출 가능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서울시 SH공사가 운영하는 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 거주 주민도 보증료 부담 없이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일부터 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 임대가 끝났을 때 SH공사에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채권)를 담보로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발급하는 보증서가 필요 없어 보증료 부담이 없어진다.

대출금액이 4000만원이라면 연간 6만4800원의 보증료를 절약할 수 있다.

버팀목대출은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 보증금 3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가구에 8000만∼1억4000만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3%∼2.9%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연 소득 4000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한부모가구에 해당하면 1%포인트, 다자녀∙신혼가구는 0.5%포인트, 고령∙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는 0.2%포인트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나 국토부(1599-0001), SH공사(1600-3456)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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