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이어 화물연대도 10일 총파업…물류대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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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이어 화물연대도 10일 총파업…물류대란 '비상'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0월 05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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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이어 화물연대도 10일 총파업…물류대란 '비상'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철도노조에 이어 화물연대도 오는 10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본부는 5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발표한 투쟁지침을 통해 모든 조합원이 8일까지 화물운송 업무를 마무리하고 10일부터 화물의 상·하차를 일절 거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쟁본부의 복귀지침이 있을 때까지 파업 대오를 유지하고 화물운송에 나서지 않도록 했다.

화물연대는 △도로법 개정을 통한 과적 근절 △화물차 수급조절 폐지 시도 중단과 화물차 총량 유지 △강제력 있는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주선료 상한제 실시 △화물차 차주가 차량을 운송사업자 명의로 귀속시키는 '지입제' 폐지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들었다.

이같은 요구사항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반발이다.

화물연대는 "물류대란이라는 파국을 피해 보고자 부단히 노력했으나 정부는 화물연대 요구를 외면했다"며 "화물 노동자의 전면 파업 돌입으로 인해 물류대란이 현실화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과 관련해 화물연대가 파업 명분으로 내놓은 주장이 틀려 정당성이 없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또 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운송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운전자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 주동자는 사법 조치하는 한편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반면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경찰 에스코트 등의 혜택을 주고 불법 운송방해 행위에 따른 피해를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 대책을 시행한다.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점거 등 행위가 예상되는 항만과 컨테이너기지(ICD), 고속도로 요금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을 사전에 배치한다.

수송력 증강을 위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하는 한편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차량을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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