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미약품 위법사실 발견시 상응한 조처 취할 것"
상태바
금융당국 "한미약품 위법사실 발견시 상응한 조처 취할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김유진 기자]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재료를 늑장 공시해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자료를 내놓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한미약품 공시의 적정성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상응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미약품 주가 동향 등에 대한 거래소의 심리 결과를 받는 대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사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주축으로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과 거래소의 공조 체제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의 늑장공시를 둘러싼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주가변동과 지연 공시의 연관성 등을 모니터링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호재 공시 뒤에 나온 한미약품의 악재 공시로 주가가 출렁인 것과 관련해 내부자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악재 공시가 뜨기 전인 장 개시 후 30분 동안 한미약품과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거나 공매도를 쳐 부당이익을 챙긴 세력이 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