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알아두면 유익한 은행 우대혜택 소개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22일 은행 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각종 우대혜택을 소개했다.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신용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기여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객에게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거래를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기보다는 한 은행으로 집중해 주거래 고객 우대혜택을 누리는 게 현명하다. 계좌이동서비스를 활용해 거래 은행을 쉽게 옮길 수 있다.
▲은행들은 고객과 가족이 동의한 경우 거래실적을 합산하고, 실적이 합산된 가족 모두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갖고 거래 은행 창구에서 요청하면 된다.
▲ 직업이나 연령별로 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입출금 통장이 있다. 계좌를 새로 개설할 필요 없이 기존 계좌를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 은행들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통장에 가입하는 고객에 수수료 감면, 금리우대, 무료 보험서비스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PC나 모바일 뱅킹을 주로 사용한다면 종이통장보다 전자통장이 유리하다.
▲ 은행들은 예·적금을 든 고객에 예·적금을 담보로 상대적으로 싼 금리의 대출을 제공한다. 단기간 급전이 필요한 경우 예·적금을 중도 해약해 이자를 손해 보는 것보다 예·적금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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