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족에게 대신 빚 갚으라 요구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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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족에게 대신 빚 갚으라 요구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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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족에게 대신 빚 갚으라 요구하면 불법"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일부 대부업자들이 채무자 가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는 불법적 협박을 일삼아,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동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7월중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 1332)에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채권추심 신고가 483건 접수됐다.

최근 미등록 대부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미리 받아놓은 가족 연락처를 활용해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며 채권을 추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주로 5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20만원을 떼고, 일주일 후에 50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이다. 대출이자가 연 3476%나 된다.

금감원은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받을 때 가족과 친지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면 거절해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보다는 정상적 대출사이트를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불법 추심행위는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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