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빚 갚으려 지인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은행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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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빚 갚으려 지인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은행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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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주식 빚을 갚기 위해 입사 2년 차에 지인들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은 은행원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사기·사문서위조 등)로 전직 은행원 권 모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지인들 몰래 서류를 위조해 5억6900만원 가량 부정 대출을 받아 빚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학교동창과 친구 등 지인 6명에게 은행 프로모션에 고객을 유치해 실적을 쌓아야 하니 신분증을 달라고 한 뒤 대출서류를 꾸몄다.

그는 대출서류를 만들면서 명의자들에게 연락이 가지 않도록 연락처 정보를 변경해놓거나 차명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

권씨의 범행은 올해 3월 그가 대출이자를 내는 것을 깜빡하면서 꼬리를 밟혔다. 권씨가 명의를 도용한 지인에게 은행으로부터 대출이자 독촉 연락이 갔고, 권씨의 범행이 발각돼 은행에서 해고되고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2년 차 새내기 은행원이었던 권씨는 주식투자로 거액을 날리면서 진 빚을 갚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한 돈 가운데 4억여원을 주식 투자에, 1억여원을 빚을 갚는 데에 탕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시내 사립대를 졸업하고 지난 2014년 이 은행에 입사한 권씨는 입사 2년 만에 금융 관련 자격증 6∼7개를 딸 정도로 직장에서는 모범사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권씨가 등·초본 발급을 의뢰한 법무사 사무소 직원들이 권씨의 범행의도를 미리 알고 도왔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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