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 5일 안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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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 5일 안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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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 5일 안에 가능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5일 안에 가능해진다.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계좌를 5영업일 이내에 옮겨주지 않으면 연 10∼20%의 지연이자를 물어줘야 하기 때문.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들이 퇴직연금을 제 때 옮겨주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는 등 가입자에게 불리한 퇴직연금 약관을 개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사들의 노력은 미흡하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시원찮아 가입 기업이 금융회사를 변경하기로 하고 계약이전을 요청했는데도 금융회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전을 2개월간 미루기도 했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가입자가 계약 이전을 신청하면 퇴직연금 운용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가 5영업일 내에 이전을 마무리해야 한다.

처리가 5일을 넘기면 연 10%, 14일 넘게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또 퇴직급여 지급기한은 7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된다. 역시 늦어질 경우 금융사가 가입자에게 10∼20%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

아울러 원리금 보장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면 가입자들에게 알려 반드시 운용 지시를 받아야 한다.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사업 중단으로 계약해지나 이전할 경우 가입자의 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손실보전 방법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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