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상호금융권 예대율 규제 9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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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상호금융권 예대율 규제 9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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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상호금융권 예대율 규제 90%로 완화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대율(대출금/예수금) 규제가 10월부터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전북 전주시 전북은행 본점에서 서태종 수석부원장 주재로 전북지역 금융애로 수렴 현장간담회를 열고, 지역 금융사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 부원장은 "상호금융권 예대율 규제 완화를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변경예고 중이며, 10월 중에는 완화된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권 예대율은 현행 80%에서 규정 개정 후 90%로, 2019년부터는 은행권과 같은 100%로 상향 조정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간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과도해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감원,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구성한 모집질서개선추진위원회에서 과도한 스카우트 자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불완전판매 발생 소지가 큰 GA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간담회에는 서 부원장,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 등 전북도 관계자와 전북 소재 금융회사 및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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