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서 남은 외국 동전 은행서 쉽게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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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서 남은 외국 동전 은행서 쉽게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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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서 남은 외국 동전 은행서 쉽게 환전된다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앞으로 해외 여행에서 쓰다 남은 외국 동전을 은행에서 쉽게 환전할 수 있게 되고, 은행별 인터넷 환전 수수료가 비교 공시돼 환전 수수료 절약도 용이해 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외환거래 관련 국민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은행권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외국 동전은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등 4대 시중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원화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바꿀 수 있는 통화는 미국 달러, 일본 엔화, 유로화, 스위스프랑, 캐나다 달러, 홍콩 달러 등 6종이다.

현재는 영업점에서 외국 동전을 원화로 환전해주는 은행이 KEB하나은행 한 곳뿐이다.

인터넷 환전 이용 때 은행 간 수수료 비교도 가능해진다.

내년 3월까지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인터넷 환전 할인율과 환전 가능 통화 종류를 비교 공시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이외에도 환전을 편리하게 하는 여러 방안을 올해 말 또는 내년 1분기까지 추진키로 했다.

인터넷 환전 신청 뒤 공항 영업점에서 수령할 수 있는 통화를 신한은행은 19종에서 44종으로, 우리은행은 13종에서 43종으로 늘린다. 인천공항 영업점이 없는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도 인터넷 신청 시 일반 영업점서 수령 가능한 통화를 각각 17종, 14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KEB하나은행에서는 현재도 보유 통화 44종 전체를 공항 영업점에서 수령할 수 있다.

또 인터넷 환전 신청 때 1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어느 은행에서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등 인증절차를 생략하고서 환전 신청을 할 수 있게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고액 외환 거래 관련 유의사항에 관한 안내도 강화, 법규 위반사례가 많은 해외 투자와 해외 차입에 관한 법규 안내 통합 홈페이지를 만들고 사후관리가 필요한 거래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서 안내할 방침이다.

취득보고서 제출과 같은 사후 보고의무가 있는 해외 부동산 투자 등의 거래는 보고 의무기간 만료 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안내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류태성 금감원 외환감독국장은 "이번 개선 방안 마련으로 고객들의 환전 관련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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