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상품에 '예금보호 로고' 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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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상품에 '예금보호 로고' 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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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상품에 '예금보호 로고' 부착된다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앞으로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에 '예금보호 로고'가 부착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하나저축은행 서울시청역점에서 예금보호 로고 시범부착 행사를 열고 로고를 일반에 공개했다.

로고에는 'KDIC(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이라는 표시 아래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라는 보장한도 문구가 적혀있다.

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6월23일부터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을 팔 때 예금보호 여부를 설명하고 확인 받는 것이 의무화된 데 따른 부가적 조치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예금보호 로고는 더 세심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취약 금융소비자의 눈에 잘 띄고 이해하기 쉬운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권을 포함해 은행 등 다른 업권으로도 예금보호 로고 사용이 확산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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