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남발 홈쇼핑 보험 사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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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남발 홈쇼핑 보험 사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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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앞으로 허위·과장 광고로 분쟁을 많이 유발하는 홈쇼핑 보험상품에 보험협회 자율 사전심의제가 도입된다.

실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분쟁조정 기준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홈쇼핑 보험의 불완전 판매 비율은 0.78%로 보험업계 평균(0.40%)의 2배 수준에 육박한다.

실제 약관과는 달리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광고문구나 상품안내자(설계사)의 과장된 발언이 원인이다.

이에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불완전 판매 실적이 많은 홈쇼핑사는 보험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후심사만으로는 허위·과장광고를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어 판매광고 위주로 보험협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

우선 업계 평균 이상으로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제휴 보험회사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전환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해당 홈쇼핑사의 전체 보험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바꾸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홈쇼핑 보험 불완전판매 비율을 2020년까지 0.4%로 낮춘다는 목표다.

또 불완전판매 행위가 반복되면 경미한 위반이라도 제재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재기준도 강화한다.

분쟁조정 원칙도 홈쇼핑 광고 내용과 상품 약관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허위·과장 광고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를 환급하는 리콜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시에는 일시 광고중단 조치를 발동하는 방안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홈쇼핑이 대표적 불완전판매 채널이라는 오명을 탈피, 소비자가 충분히 상품을 이해하고 가입하는 건전한 판매채널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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