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처남, 사기 혐의로 또 재판에
[컨슈머타임스 이길상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이 사기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오영신 부장검사)는 건설업자 백모(56ㆍ여)씨에게 억대에 가까운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 지사의 처남 이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백씨에게 서울 구로구의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따주겠다며 9차례에 걸쳐 9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또 다른 건설업자 김모씨를 상대로 비슷한 행각을 벌였다가 올해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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