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금통위에 노조 추천위원 포함' 법안 발의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두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에는 금통위 위원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대신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천된 위원 5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김 의원은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임에도 그동안 통화신용정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통위는 막대한 영향력에 따라 전문적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구인 만큼 위원의 대표성·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