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금통위에 노조 추천위원 포함' 법안 발의
상태바
김현미 의원 '금통위에 노조 추천위원 포함' 법안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미 의원 '금통위에 노조 추천위원 포함' 법안 발의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두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에는 금통위 위원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대신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천된 위원 5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김 의원은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임에도 그동안 통화신용정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통위는 막대한 영향력에 따라 전문적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구인 만큼 위원의 대표성·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