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원혜영, 남북경협사업자 손실보상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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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원혜영, 남북경협사업자 손실보상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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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원혜영, 남북경협사업자 손실보상 특별법안 발의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남북경제협력 사업자들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주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6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업자들의 손실을 국가에서 전액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면 국가는 그로부터 60일 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결정일로부터 30일 내 신청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지급 결정서가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년간으로 정했다. 손실 보상에 관한 심의·의결은 국무총리 산하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담당하도록 했다.

원 의원은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 평화교류의 상징이었지만 8년 넘게 재개되지 못하고 있고 2010년 이후 5·24 조치로 방북이 불허되면서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 역시 중단됐다"며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지만 법률적 근거 미비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헌법 제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보상을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사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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