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 자기책임 강조…투자자보호 후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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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 자기책임 강조…투자자보호 후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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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硏"사기성 거래 근절, 투자자 권리능력 향상이 우선"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방안'이 투자자보호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초 △투자자가 상품 특성을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표' 개발 △'투자자 숙려제도'를 파생결합증권에 우선적으로 도입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투자자 경보 게시판' 개설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금융연구원 노형식 연구위원은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방안에 대한 평가'란 보고서에서 "이 방안은 표제나 예시 등에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며 투자자보호 후퇴 우려를 제기했다.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은 금융투자상품에 내재한 특성이기에 새로 확립될 원칙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를 내세우는 것은 투자자 보호정신의 후퇴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

또 이 방안에서 예시로 든 '금감원 대학 실용금융 표준강의안'에 있는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금융소비자에게 있음'이라는 표현은 금융투자회사의 책임도 함께 강조되는 자본시장법의 정신과 내용에 걸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 방안의 주된 목적이 투자자의 자기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금융투자사의 '책임영업행위'를 덜 강조하는 것으로 업계에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책임 있는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사기성 거래의 근절, 일반 투자자의 권리능력 향상 등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양증권 회사채 및 기업어음 판매 같은 금융투자사의 사기성 거래는 정보에 어두운 선량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하며, 구조조정 계획 등 시장정보에 밝은 단기 고위험 투자자들은 사기성 거래를 활용함으로써 이런 거래가 지속되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량한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일반 창구 판매 적절성 점검, 사기성 거래에 대한 경보채널 다양화, 사기성 거래 피해자의 보호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반투자자 중 '인증 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 선량한 일반투자자를 따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입 예정인 투자자 경보 게시판에 사기성 거래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며, 실제 피해로 이어질 경우 보상할 수 있는 '사후구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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