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영유아보육법 교육부 이관하면 누리과정 양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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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영유아보육법 교육부 이관하면 누리과정 양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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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영유아보육법 교육부 이관하면 누리과정 양해 가능해"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핵심 쟁점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영유아보육법의 소관부서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면 양해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한 후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해법을 분명히 제시해달라고 했다"며 "복지부가 가진 영유아보육법을 교육부로 이관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항상 얘기한 것이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지만, 그것까지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위 기관의 통합, 중앙부처 차원의 기관통합만이라도 하면 유보통합의 시작이라고 보고 양해할 수 있다고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만약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내주겠다고 했다"며 "영유아보육법 소관부처를 교육부로 한다고 하면 쉽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운영 문제와 관련한 영유아보육법을 교육부로 이관하면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안에 동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변 정책위의장은 "추경안 가운데 중앙정부가 만든 사업 중에선 조기 집행 필요성이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추경을 통해 지역밀착형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안이 조기에 통과돼서 내려갈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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