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실패한 펀드도 공시, 수익률 낮으면 보수 반환해야"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성과보수형 공모펀드에 대해 자산운용사들이 성과보수를 악용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송민규 연구위원은 22일 '공모펀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공포펀드 성과보수 요건이 완화되면 성과보수형 공모펀드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성과보수가 악용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보수는 펀드의 수익률이 더 높을 경우 운용자인 자산운용사가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운용사의 성실한 운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운용사가 이를 단순히 추가 보수만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이력이 짧은 펀드매니저는 단순 보수형 펀드를 운용하게 하고 유능한 펀드매니저는 성과보수형 펀드를 맡긴다거나,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운용하지 않으면서 성과보수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펀드로 위장할 수 있다는 것.
송 연구위원은 통제장치로 비교공시에 실패한 펀드에 대한 이력을 추가하고, 펀드 수익률이 낮을 경우 보수의 일부를 반환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모펀드의 비교공시 및 상품설명이 펀드 성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완되고, 자산운용사가 운용 펀드에 일반투자자 뿐만 아니라 자기 자본도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운용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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